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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식생활지도사 1, 2급
작성자 이비엠센터 작성일 2017-12-15 조회 2235

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 자격으로 등록되어

(주)이비엠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.


◈ 자격증명

  • 노인식생활지도사 1, 2급 (주무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)

◈ 교육과정

  • 1급 : 12주 과정
  • 2급 : 8주 과정

◈ 과목구분

  • 필기 및 실기

◈ 검정기준

  • 1급 : 전문가 수준의 식생활을 교육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식품과 영양, 의학을 교육받은 자, 식생활을 교육하는 사무행정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
  • 2급 : 준전문가 수준의 식생활을 지도 및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식품과 영양, 기초건강 교육을 받은 자, 일반적인 사무행정 관리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수준

◈ 직무내용

  •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노인 맞춤형 식생활을 교육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. 노인들의 개인별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체크하여 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한다.

◈ 응시자격

  • 1급
    • - 연령 : 20세이상
    • - 학력 : 식품 의학 관련 대졸이상
    • - 기타사항: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• 2급
    • - 연령 : 20세이상
    • - 학력 : 고졸이상, 전문대졸 또는 그 졸업예정자
    • - 기타사항 : 식생활 건강관련 양성과정 수료자

◈ 검정방법

검정방법
검정과목
(분야 또는 영역)
합격기준 수강내용
1급 필기 - 노인 건강과 영양
- 식품치료학
- 건강기능성식품의 효능
과목당 70점 이상,
평균 70점 이상
노인건강강좌 3시간,
식품치료 및 식생활건강
관리방안 25시간
실기 - 임상영양지도
- 건강기능성식품 상담
과목당 70점 이상
2급 필기 - 노인 건강과 영양
- 식품치료학
- 건강기능성식품의 효능
과목당 60점 이상,
평균 60점 이상
노인건강강좌 3시간,
식품치료 및 식생활건강
관리방안 12시간
실기 - 기초영양지도
- 건강기능성식품 상담
과목당 60점 이상

◈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

  • 1) 자격의 명칭, 종목 및 등급
  •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주)이비엠에서 시행하는 노인식생활지도사 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.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2)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
  • 제2조 (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주)이비엠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
  • 3) 자격의 관리·운영조직에 관한 사항
  • 제3조 (검정인력) 주)이비엠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,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, 인쇄담당, 채점담당,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.

  • 제○조 (검정조직의 업무분장)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
  •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  • 2. 원서접수․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  • 3.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∙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4. 검정업무 지도․감독에 관한 사항
  • 5.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6.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7.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∙운영에 관한 사항

  • ② 출제․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검정의 필기․실기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 
  • 3.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

  •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 
  • 1. 원서접수․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
  • 2.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․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3. 검정의 집행(수험원서 접수, 감독위원등의 배치, 시험장 설치, 검정 시행 등)에 관한 사항
  • 4.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  • 4) 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·검정방법·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
  • 제4조 (검정기준) 
  • ① 주)이비엠은 식생활지도능력이 전문가로써 식생활지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.
  • ② 노인식생활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
  • 제5조 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노인식생활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
  • 제6조 (응시자격) 노인식생활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 (위 내용 참조)

  • 제7조 (유효기간) 노인식생활지도사 자격은 취득 시 부터 3년 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)이비엠은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.